경북도, 올해 수시공개대상자 재산등록 내역 공개

공직유관단체 임원 2명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원 312명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도보를 통해 관할 수시공개 대상자 314명에 대한 재산등록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경북콘텐츠진흥원장(신규), 안동의료원장(퇴직)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2명)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312명) 등 314명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재산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의 재산 사항을 기준시가 또는 가액변동을 적용해 올해 8월 31일까지 신고한 사항이다.

공개대상자 중 신규 등록 공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9억1000만원으로 대상자의 71%(125명)가 10억 미만이며, 그 중 1억 이상 5억 미만의 경우가 31%(55명)로 가장 많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 올해 12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도보에 게재된 재산공개 내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 -경북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장(13명)과 도의원(37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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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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