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청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 중지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1부는 16일 사원 건축 예정지 주민들이 낸 상고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했다.
이 갈등은 지난 2020년 북구청이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불거졌다. 사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이듬해 2월 건립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 북구청은 무력 충돌을 우려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축주들은 지난해 7월 북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주민들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에도 건축 공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1,2심의 '공사 중지 명령' 위법 판단에도 일부 주민들이 몸으로 공사 차량을 막아서는 등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주택 밀집 지역 한가운데 사원이 들어설 경우 소음, 통행량 증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계속 사원 건축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70대와 80대 주민 각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북구 대현동 사원 공사 현장에 쌓아둔 모래 위에 드러눕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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