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485원’ 결정

올해 1만1141원보다 3.1% 상승…매월 240만365원 지급

경기도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주는 기본 임금인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5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40만365원이다.

▲경기도 북부청사.ⓒ경기도

12일 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안을 심의·결정해 고시했다.

도는 부천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1만1400원 결정 등 타 시·군 사례와 최저임금 인상률 5.0%, 물가 상승률 4.5%를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5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대상자는 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 기관에 속한 노동자다. 

또 도 사무를 대신 맡거나 도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가운데 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도 생활임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노동자 월급은 올해 232만8469원에서 내년도엔 240만365원으로 7만1896원 오른다.

도는 오는 30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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