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상주·영덕 고속도로 “터널 안 급커브 구간이 점선? 이상하네”

영상으로 문제 제기됐던 영덕 터널~지품터널 구간...경찰청 도로노면표시 기준에는 부적합  

한국도로공사 상주~영덕 고속도로 지품터널 내 도로표시가 점선으로 설치되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어 운전자의 안전을 우선적 고려한 기준에 적합한 개선이 요구된다.

유튜버들이 영상으로 “터널 안이 급커브 구간인데도 점선으로 표시돼 앞차들의 차선변경으로 깜짝놀랐다. 이상하다”고 여러번 소개됐던 상주~영덕 고속도로 영덕 구간 터널 안 의문의 점선에 대해 도로공사와 경찰 측의 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 상주~영덕 고속도로 지품 9터널ⓒ프레시안(박종근)

운전자들이 알고 있는 차량 도로운행 시 도로노면표시 점선은 차로변경, 진입, 통과 등이 허용되고 실선은 차로변경 제한, 주차금지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터널 통과 시 과거에는 안전 및 사고예방 목적으로 차선변경을 원천 금지했지만 최근 교통흐름과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부 터널에서 차선변경을 허용하며 도로노면표시를 점선으로 표시한 구간에서 운전자들의 혼선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터널이 차선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터널 안이 충분히 밝아야(한국산업표준 기준 KSC 3803 이상 조명사용), 차로 폭 3.6m 이상, 갓길(길 어깨)폭 2.5m를 넘고 고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30일 현장취재 결과 영덕에서 상주 방향으로 영덕터널, 달산 1.2터널, 지품 9터널까지는 구간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구간이고 이후 이동식 단속 구간인 지품8 터널 점선, 지품7.6.5.4.3.2.1터널까지 실선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 중 구간 단속구간이 끝난 지점에 위치한 지품8 터널은 차선변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경찰청은 도로공사에 지난 2016년 터널 구간의 백색점선 설치를 위해 도로노면표시메뉴얼 표3-1(고속도로 터널 내 진로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길어깨 폭을 우측 2.5m, 좌측 1.0m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 구간의 전후에 구간단속 장비 설치와 추가 시설 보강을 요청했다.

▲구간단속 구간 밖의 지품 8터널 현장 확인 결과 차로변경이 가능한 터널 내 길 어깨 폭은 우측 2.2m, 좌측 0.8m로 한국도로공사는 시설한계선까지 규정을 적용했고 경찰청은 도로 평면 포장구간, 즉 차량이 통행 가능한 부분 까지라고 밝혀 두 기관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다.(경찰청 기준 길 어깨 측정)ⓒ프레시안(박종근)

구간단속 구간 밖의 지품 8터널 현장 확인 결과 차로변경이 가능한 터널 내 길 어깨 폭은 우측 2.2m, 좌측 0.8m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길 어깨 폭은 시설한계선까지 거리로 터널공동구 벽체의 일부가 포함된다”며 “또 구간단속 밖의 터널 및 교량 구간은 실선이지만 토공구간의 경우 점선으로 도색돼 있다”고 서면으로 보내왔다.

그러나,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길 어깨 폭은 도로 평면 포장구간, 즉 차량이 통행 가능한 부분이다”고 말해 도로공사와 다른 기준을 밝혔다.

영덕에서 안동으로 활어차를 매일 이 구간을 통행해 운행하는 A씨는 “터널과 교량 구간이 길어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추월 차선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길은 내리막이고 곡선이 많아 터널 내 차선 변경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 규정을 따지기 전에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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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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