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9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관련 조항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후와 기후변화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했고 기상청 소관 법은 기상청의 업무를 규정한 내용에 국한돼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생산·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조성하기위해 기상법에서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화해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해 새로운 법률 제정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5년마다 기후변화감시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기상청 소속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 설치, 기후변화 감시 관측망과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구개발 사업추진과 전문인력의 양성·국제협력 추진 등이다.
이번 법률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신뢰도 높은 감시와 예측 정보를 생산해 지자체 및 국민에 제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임이자 의원은 “최근 수도권에 예기치 못한 110년 만의 폭우가 내리는 등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적으로 긴급한 당면과제가 됐다”며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기반이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인 만큼 관련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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