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임금 원상 복구 등을 주장하며 50여일간 파업을 진행한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 파업으로 7월 말 기준 매출 손실, 고정비 지출, 지체보상금 등 8000억 원대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청구 금액은 500억 원으로 시급 1만 원의 하청노동자들이 감당하기엔 벅찬 액수다. 하청 노동자들은 2016년 조선업계 구조조정 이후 상여금과 시급을 삭감하며 현재 시급이 1만 300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손해배상 소송 대상은 1독 점거를 주도한 하청지회 소속 일부 조합원으로 할지,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수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5000만 원도 없는 사람한테 갚을 수도 없는 5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며 "현장에 공포를 조성해서 하청노동자들이 노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안타깝다"며 "이렇게 겁을 주면 앞으로 조선소의 어떤 하청 노동자가 감히 노조에 접근할 수 있겠나. 그런 느낌을 받으라고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파업에 참여한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지난 5년간 삭감된 임금의 원상 회복과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가로, 세로 1m인 쇠창살에 자신의 몸을 가두고 용접을 하는 등 '끝장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2일 하청 노조가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을 전격 수용하며 노사 합의에 이르렀다. (관련기사 : 51일만에 대우조선 문제 타결…정부는 없었고 '하청구조' 불씨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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