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나선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대법원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판결 이후 금융권의 첫 임금피크제 소송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불법적인 임금피크제로 부당하게 깎인 임금을 다시 지급하라는 취지의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은 올해 5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이러한 판결은 근본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법원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적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판단 기준 중 '임금 삭감에 따른 대상 조치 여부 및 그 적정성'에서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금삭감에 준하는 만큼 업무량 혹은 업무 강도의 저감이 있어야 합법적인 임금피크제라는 뜻"이라며 "국민은행에서는 이에 반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만 깎이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국민은행 직원은 40명이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343명 중 11.6%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국민은행 전체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자 비율은 2.3% 다.
노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에 적용된 직원들은 개인당 많게는 1억6000여만 원, 적게는 7000여만원의 임금이 삭감됐다. 문제는 임금 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노동의 강도도 그에 비례해 줄어야 하지만 사측은 이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 소송장을 낼 계획이다.
이번 소송을 기점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온 기업은행·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위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한 4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노동자들의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따른 대상 조치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확보한 재원이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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