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오는 8월 1일 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한다 고 밝혔다.
영덕군은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포함, 모든 충전 구역 에서의 방해 행위를 단속 한다.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치행위, 친환경 차량 장기 주차, 충전 이외용도 사용 등이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은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확대됐으며 신축·기축 시설 모두 해당된다.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이며 기축시설의 경우 유예기간(공공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을 두어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원 환경위생과장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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