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던, 대구 달성군 다사읍 정수사업소 저류조 질식사고 당시 현장에서 나온 가스는 황화수소로 밝혀졌다.
대구경찰청은 국과수 감정 결과 현장 포집한 기체에서 1천 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고, 사망자의 혈액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황화수소는 악취를 내는 무색 기체다. 고농도의 황화수소에 노출되면 호흡기와 신경계가 마비되고 중독이 심해지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소방 당국이 측정해 발표했던 사이안화수소는 저류조 내부와 사망자 혈액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앞서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사업소에서 20일 저류조 청소를 하던 A 씨가 질식해 숨지고, A 씨를 구하려던 공무원 2명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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