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여교사 '성희롱'한 초등교장 징계 요구

ⓒ전교조전북지부

전교조전북지부는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당국은 매뉴얼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7월 초 군산지역에서 A교장이 B교사에게 성희롱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에 B교사는 이 사안을 성범죄로 신고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이달 초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A교장이 B교사가 업무협의를 위해 교장실에 왔을 때 자신의 은밀한 부위가 포함된 신체사진 여러 장을 보여줬고 B교사는 이를 성범죄로 신고했다.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관장 의무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돼 왔는지 점검하고 내실있는 방안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A 교장 측은 이에 대해 "중증 질환을 앓은 후유증에 당시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설명하고자 사진을 보여줬으며 해당 사진도 질환을 기록하기 위한 의료목적으로 찍었다"고 해명했다.

A 교장은 "당시 입원을 앞둔 상황이어서 두 명의 선생님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혹시 입원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잘 부탁드린다’라고 설명했을 뿐 이다"면서 "해당 사진들은 의료적 목적으로 찍었으며 이를 성고충위원회에 출석해 모두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교육지원청과 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20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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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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