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거리 우회전하던 트럭, 보행자 치어 사망…교차로 우회전 위반 조사

ⓒ프레시안

도심 오거리에서 우회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오전 9시 40분께 전북 익산시 마동 동산오거리에서 화물차가 우회전 중 A모(57·여) 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다.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을 달아나 주변 공사장에 몸을 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공사장에 있던 화물차 운전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우회전 정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될 뿐더러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한다. 녹색일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뒤 우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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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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