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업계획서 없이 장애인단체에 수년간 보조금 '펑펑'…관리엉망

ⓒ이하 프레시안

보조금을 불·탈법 전용 등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에 대한 남원시의 관리가 수년 전부터 엉망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 주간활동 및 청소년방과후 제공기관' 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남원시 해당부서의 보조금 관리 소홀은 물론, 지도·점검이 사실상 맹탕으로 실시됐다.

이는 남원시 감사담당이 지난 2020년 3월 진행한 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감사결과서에서 남원시 담당부서는 '지도·점검 미실시 및 보조금 관리 소홀'을 비롯해 '보조금 교부결정 업무처리 부적정'과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보조금 결산 공고 미실시' 등 사실상 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먼저 '지도·점검 미실시'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도·점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해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해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 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 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연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조금 교부결정 업무처리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보조신청) 및 제17조(교부결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교부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서 없이 교부결정을 했다.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1분기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했지만,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보조금 정산검사 역시 소홀하게 이뤄졌다.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실적보고) 및 제24조(정산검사)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적은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붙이도록 돼 있다.

또 시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해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하고,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됐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실적보고를 할 때에 실적보고서와 지출관련 증빙서류(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지원금 세부집행내역, 사업추진관련 증빙자료, 지출영수증 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해 사본으로 제출해야 함에도 지출관련 증빙서류 없이 정산보고를 하고, 남원시 담당부서에서는 증빙서류 확인 없이 정산검사를 했다.

'보조금 결산 공고 미실시'의 경우, 남원시 담당부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시설의 장이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다. 더욱이 감사일까지 결산보고서가 미제출됐음에도 별도의 시정을 요구하지 않아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산을 공고(20일 이상) 하지 못하는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소홀히 했다.

이에 감사팀은 총 12건 항목에 대한 적발에서 주의 6건, 시정 5건, 권고 1건의 조치를 내린데 이어 주간활동 및 청소년방과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주의 2건, 시정 2건 등 총 4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지난달 20일 전북경찰청에 A 전 지부장 부부와 오빠 부부, 여동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와 발달장애인법위반 혐의,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소된 이들은 A 전 지부장과 부지부장인 남편, 사무국장 겸 회계담당 여동생, 전 부지부장인 오빠부부(오빠 부인 운영위원)로 모두 일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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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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