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홍준표 시장이 공표한 조직개편, 공공기관 통폐합 등 조례 발의 추진하는 것에 대해 '청부 입법'이라는 비판이 일자 홍 시장이 반박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당 정치의 기본 틀에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청부입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청부입법은 이익단체 등 청탁..."
홍준표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부입법이라는 것은 이익단체나 특정 세력의 청탁으로 하는 의원입법을 이르는 것이다. 집권당 내부의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이치가 똑같다. 정부 출범 초기에 정부조직법이나 급속을 요하는 기관 통폐합의 경우 복잡한 정부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통상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기도 한다"며 "2008년 LH 통합도 제가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LH통합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번 대구시청 조직개편이나 기관 통폐합 문제도 정당정치의 기본틀에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청부입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필요하면 완벽하게 절차 거쳐야..." 과거발언 논란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사전에 따르면 '청부 입법[請負立法]은 '정부 부처가 만들고 싶어 하는 법률안을 국회 의원에게 청탁하여, 그 의원의 이름으로 법률안을 제출하는 관행. 정부 입법에 비하여 절차가 단순한 의원 입법을 통해 법을 제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행정안전부 2018년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조례안의 소관부서에서 입법계획(입법방침)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입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등을 거치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사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입법계획 수립, 규제심사・부패영향 평가・성별영향평가 등 집행부 내부 심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면 바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다.
결과적으로 홍 시장이 발의하는 것보다 의원 입법을 하면 절차가 단순하고 시간도 빠르다.
'청부입법'에 대한 홍 시장의 과거 발언 관련 기사도 논란이다.
그는 "정부가 필요하면 완벽하게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여당 의원 이름 빌려서 법안처리를 쉽게 하려고만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이어 해당 기사에서는 "정부는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 필요한 법안 상당수를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다. 시간이 촉박하거나 내용이 민감할 경우에 더욱 그렇다"며 "정부가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 부담스러운 법안을 의원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의원발의를 이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1개 단체는 오는 18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집행부 감시와 견제 부실, 정책경쟁 실종, 청부입법 등 집행부 거수기 전락, 비리∙일탈 의원 제식구 감싸기 등 시민들의 우려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 9대 지방의원에 대한 감시활동에 관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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