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 2만여 건에 22억 85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이달에는 건축물, 선박,대상으로 1년 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1년 세액이 20만 원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한시 조정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과되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730-6105~6)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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