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지키기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조속 제정 시급

국회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조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 인권 지키기 조속히 제정돼야

ⓒ프레시안

위기행동의 아이들이 늘어가면서 모든 교육공동체가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학교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생생활지도법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공동주최로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전북 A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강제 전학 온 학생이 나흘만에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이고 담임교사가 몸싸움을 제지 시키자 흉기로 교사와 동급생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들로 인해 교육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위축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동급생 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들의 걱정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또는 심리적 위기학생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열렸다.

또 토론회에서는 전북 A초등학교 학부모가 쓴 편지 내용이 참석자에 의해 소개되기도 했다.

이 학부모는 "위기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 가는 상황에서 모든 교육공동체가 그 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학교현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생생활지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교육위 국회의원들은 학생생활지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사노조연맹은 7월 6일부터 생활지도 근거법 마련 교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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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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