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수송 운임 정산 업무를 잘못 처리해 한국가스공사에 백억 원 넘는 손해를 끼친 직원들에 대해 손해를 변상하라고 11일 판정했다.
가스공사가 받지 못한 정산금은 미화 908만 달러와 원화 32억 원으로 약 140억 원에 달한다.
다만 공사가 ▲정산금 채권 제척 기간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했으며 ▲공사 예산 절감에 기여한 실적이 손해액의 20배에 달한다는 점 등을 반영해 실제 변상 금액을 10%로 줄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 직원 6명은 2014년도 액화천영가스(LNG) 전용선 수송운임 정산과 관련해 해운사와의 분쟁으로 정산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채권 제척기간인 2년 안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산금 채권 미화 907만 달러와 원화 32억 원이 소멸됐고 이 금액만큼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회계 업무 담당 직원 6명이 정산금 분쟁이 발생한 후 제척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각각 근무했던 기간에 비례해 책임 비율이 생긴다며 1명당 적게는 '미화 32만 3000달러와 원화 1억 1400만 원', 많게는 '미화 191만 6000 달러와 원화 6억 7800만 원'을 변상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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