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3개 부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이행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공동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환경부 시설·미화·연구 등을 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나서서 노동3권을 무시하고, 부당한 차별을 겪어도 하소연 할 곳도, 제도적으로 풀어낼 곳도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의 직무무관 수당차별을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의해 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임금을 "기획재정부가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산정한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어 이들은 "진짜 사장은 간데 없고 가짜 사장들은 아무 권한이 없다며 기재부 탓만 하"는 현실에서 자신들은 "정부의 공노비이자 정부의 하청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 만들어져 내년 3월 일몰을 앞둔 공무직위원회의 연장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정 협상 기구를 만들어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파업 이유로 임금 인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섰음에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1.6% 올랐다"며 "이번 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정부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안에서 인권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공무직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교섭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또 명절수당 등 직무무관 복지수당의 차별은 부당하므로 해소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비정규 노조는 그러나 각 부처가 여태 인권위 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부당한 수당 차별은 개선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처우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송광섭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육군사관학교분회장은 "각 부대마다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다 보니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다른 임금을 받고 있다"며 "기준도 원칙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의 적용 제외로 묶여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지 않고 단체협약마저 3년 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용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장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들만 죽어나갈 수 없다"며 "사람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오후 2시 3개 부처 앞에서 사전대회를 진행한 뒤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1박 2일 집중 농성을 할 방침이다. 22일에는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중 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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