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다음 달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 토지 소유자가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8일 밝혔다.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부동산 특조법 대상은 1988년 1월 1일 이후 전주시로 편입된 12개 법정동(석구동, 원당동, 중인동, 용복동, 상림동, 산정동, 금상동, 중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의 농지 및 임야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 해당된다. 소유권 귀속에 관해 현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 부동산 특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주지역 34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서가 접수됐다. 이 중 15필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으며 4필지는 진행 중 15필지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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