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일한 감독에게 '프리랜서'라며 퇴직금 안 준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고용노동부, "퇴직금 지급하라" 시정명령…'노동자성' 인정 결과

14년간 프로축구단에서 유소년 감독으로 일했으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축구단 운영사 HDC스포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결과다.

5일 권리찾기유니온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지난달 30일 부산아이파크 축구단을 운영하는 HDC스포츠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부산아이파크 유소년 감독으로 14년동안 일해온 최우정 씨는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했음에도 저는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하여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유소년 감독 코치 그리고 트레이너, 통역사 등 지원 스태프들은 실제 전혀 프리하지 않게 일을 해왔음에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지난해 11월 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낸 바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사측인 HDC스포츠는 부산아이파크 유소년팀 소속이었던 감독, 코치에 오는 19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노동청은 최 씨를 '노동자'로 인정했다.

사건을 함께 진행해온 권리찾기유니온은 "십수 년 넘게 구단의 각종 업무를 수행해 온 이들을 퇴직금도 주지 않고 해고할 수 있는 못된 행태가 자행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3.3% 떼는 프리랜서형 계약으로 위장해도 노동자는 노동자"라며 '가짜 3.3'을 규탄했다.

'가짜 3.3'이란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동자'로 일하지만 사용자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노동자를 위장시키는 수법을 말한다. 사용자들은 해고, 최저임금, 연장수당, 연차휴가 등 노동관계법 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쓴다. 이들에게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인 3.3%의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가짜 3.3'이란 이름이 붙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사측이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을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위장하고 노동자성을 박탈한 사건"이라며 "2019년 중부고용노동청이 수원FC에 소속 유소년팀 지도자의 퇴직금 등 지급을 시정 지시한 이후 3년 만에 이러한 결과가 다시 나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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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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