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찰청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 기자 3명을 공갈 혐의로 검거해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6월~ 이듬해 11월까지 주로 경북 안동, 군위 지역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공사 현장에 폐콘크리트 조각이 있는 것 등을 약점 잡아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700만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A씨의 경우 경북 지역 외에도 경기 용인, 충남 아산, 경남 의령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세한 업체만 골라 악의성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식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영세 건설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공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며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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