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은 돌보면서 딸은 굶겨" 검찰, 친모·계부 무기징역 구형

자녀 발견 당시 제때 구호 조치 안해,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생후 31개월된 여아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7개월된 남아도 건강이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숨진 딸이 영양 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에 화가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부모로서 신경쓰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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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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