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연 이들을 명예훼손, 살인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31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보수단체 3곳에 소속된 3명과 이름을 알 수 없는 1명을 이날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고소장에 피고소인들에 대해 욕설 및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폭처법 상 공동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고소인들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지난 10일부터 사저 앞 100미터 부근에서 확성기를 동원해 매일 시위를 열고 있다. 집회 신고는 다음 달 초까지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시법에서 규정한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처벌은 어렵고, 경찰은 대신 야간 확성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나 경찰의 당부에도 시위는 이어졌고, 주민들은 지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불면증과 스트레스, 식욕 부진 등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윤영찬‧민형배‧윤건영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친문(親文) 계열 의원들은 다음달 1일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항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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