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경산시장 공천 불복자들, '불법·해당행위' 책임져야"

윤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시' 당선 무효 경고도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이 경북 경산시장 후보 공천 불복자들의 위법과 해당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 "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28일 윤 의원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경산시장 후보 단수 공천은 구시대 잘못된 정치 관행을 둘러싼 논란 등을 감안해 이뤄진 결정이다"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시 피선거권이 제한(당선 무효형)"된다고 경고했고, 공천에 반발한 오세혁 무소속 후보 등은 윤 의원에 반박하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윤두현 "당 최고위원회 의결, 정당성 입증"

윤 의원은 공천 불복자들이 허위 주장을 한다며 "(공천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닌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투표를 통한 다수결"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천 불복자들의 이의신청과 재심 요구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기각됐고, 경북도당 공천내용은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써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북 경산에서 낙선한 일부 후보들은 '사천', '의형제 공천'을 주장하고 무소속 단일화 후보를 내세우며, 부당한 공천의 심판을 주요 선거운동 구호로 내세웠다.

윤 의원은 이러한 비난을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는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비난이「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같은 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선 무효형에 대한 경고성 발언도 했다. "허위 주장을 하는 공천 불복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엄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짓과 흑색선전으로 경산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경산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경산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혁 선대위 '공개토론회 제안'

경북 경산시장 국민의힘 공천에서 낙선한 일부 후보들은 무소속 단일화를 통해 오세혁 후보를 내세웠다.

오 후보 등은 윤두현 의원의 비판 성명에 반박문을 내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그들은 경산시장 공천에 대해 '도당 공관위를 통해 최종 4인 경선으로 알고 있었다'며 "단수공천이 발표됐을 때 어떤 원칙과 기준이 적용됐는지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관위 심사 표결 시) 5:4라가 나온 데 대해 윤두현 의원은 경북도당 공관위 부위원장으로서 자신의 표를 어디에 행사했으며 왜 그래야 했는가"라며 "이에 대해 윤두현 의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 지지유세에서 '무소속 오세혁 후보'를 겨냥해 "당명을 어기고 당선될 가능성 없다"며, "당선되더라도 복당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 국민의힘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는 25일 오후, 경산공설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유세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국회의원, 강원 강릉시)와 김정재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국회의원, 경북 포항시북구),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국회의원, 대구 북구갑) 등이 참석해 조현일 후보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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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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