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윤석열 대통령·강용석 경기지사 후보 고발

‘특정 후보 도와 선거치르라’ 취지 발언, 명백한 선거개입… 엄정 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무소속)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윤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인 정부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어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강 후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명시적인 선거 개입 발언으로,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강 후보는 국민의힘 복당이 무산된 뒤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상태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은 보수 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며 "이는 공무원 등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시점은 경기도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때"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후보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중재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했고, 해당 인터뷰는 13일 기사를 통해 보도됐다며 관련 기사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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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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