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일원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돼 주택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영덕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축산면 축산리 944-1번지 일대 134,487㎡ 행정적 조치를 시작, 지난 4월 말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은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계 제조공장과 농산물 가공, 떡, 빵류, 음료 등의 공장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풀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레저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박채락 물관리사업소장은 “이를 계기로 공장 설립과 주거지 신·증축 등의 투자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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