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존속살해 10대 형제 항소 기각

형 A군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잔소리를 한다며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군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17)군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1심에서 A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A군과 검사만 항소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 집에서 2012년부터 함께 살아온 친할머니가 자신을 꾸짖자 격분해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그는 할머니를 살해 직후 할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으나, 동생 B군이 만류하자 범행을 중단했다.

B군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비명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고교생인 점 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 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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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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