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나무라던 60대 아버지 둔기 폭행 30대 아들 긴급체포

경찰이 자신을 나무라던 아버지(60대)를 둔기로 폭행한 30대 아들을 붙잡았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존속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정부경찰서.ⓒ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저녁 6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 ‘큰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다.  또 A씨는 자해를 해 화장실 욕조에 피를 흘린 채 않아 있었다.

두 사람은 크게 다쳐 현재 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들의 수술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