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1년 소득세 신고·납부 5월31일까지

홈텍스·위택스·모바일 등 전자신고,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8월 31일로 납부 연장  

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돌아왔다. 각 지자체에서는 성실 신고자와 코로나19 피해 상인 등에 대해서 기한 연장 등의 조처로 납부자의 부담을 덜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나주시청 전경 ⓒ 나주

납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홈텍스·위택스·모바일 등 비대면 전자신고를 권장하지만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시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경영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영세사업자는 세금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세자 편의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자신고 방법을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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