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수 후보,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행위 확실한 후보의 자격을 박탈 하라"

‘경선 결과 재심 신청, 경쟁 후보 검찰 고발, 법원에 공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장흥군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석패한 곽태수 예비후보가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한편 당에 재심 및 법원 상대로 공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곽태수 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는 7일 선거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곽태수 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는 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최종경선은 당의 경선 시행세칙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한 상태에서 진행된 불공정 경선으로 그 결과를 묵과할 수 없으며, 수용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다” 며 “그동안 곽태수 예비후보 선거대책 본부에서는 경쟁 후보의 경선 시행세칙 위반 소지가 있어 증거자료와 함께 전남도당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는 전남도당 공관위의 직무 유기며 장흥군민과 당원의 선택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경선을 진행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력 규탄한다” 고 말했다.

이어 곽 예비후보는 “이러한 선거법 위반행위의 소지가 확실한 후보의 자격 박탈은 물론 불공정 경선의 무효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또한, “장흥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지역 주민의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상처받은 군민과 당원들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108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를 위반한 사실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