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설시장 상인들에게 올해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난과 공시지가가 현실화 됨에 따라 울진 바지게시장을 비롯한 지역 6개 공설시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감면 기준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적용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분을 감면 지원한다.
군은 지난 2020년 코로나 19 발생 이후 상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해마다 사용료를 감면해 왔으며, 올해는 300여명의 상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방법은 시장 사용료를 부과하는 해당 읍면에서 시행되며, 이미 납부한 상인들에는 환급 또는 차기분에서 감면해 준다.
백운화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용료 감면으로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라며 “최근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해 깨끗한 전통시장을 조성하는 등 친절하고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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