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가동

주차방해 50만 원 과태료, 주차 표지 부당 사용 20만 원 과태료 부과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는 구청과 덕진보건소, 건지도서관, 동 주민센터(진북동,인후2동,송천1동) 6개소 공공기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5면에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관리 서비스는 사물인터넷(lot) 센서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번호를 인식해 실시간 자동으로 조회 후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닐 경우 경광등 점등 및 음성안내를 통해 계도하는 무인 단속시스템이다.

최초 입차 시 1차, 1분 경과 시 2차 경고가 작동되며 2차 경고 이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5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2면 이상의 주차 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주차 방해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 표지를 위조해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스마트단속시스템은 불법주차를 미연에 방지해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로 신속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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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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