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대구시의회 시의원 정수가 2명 늘어나며, 상임위원회 등이 재편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38명, 48명 증원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1'에서 '3대1'로 바꾸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정이다.
이에 따라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시의원 정수가 기존 30명(지역구 27명, 비례대표 3명)에서 지역구만 두 명 더해진 32명으로 늘어난다. 대구는 인구 편차에 따른 시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달성군의 경우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수성구는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시의원 수의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각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전문위원 수도 재편될 전망이다. 정수가 32명이 되면서 시의회에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상임위원장 1명을 비롯해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 지역 일각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의 업무 수요가 가장 많아, 이를 2개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8일부터 19일까지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추가 공모는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비례대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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