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체로부터의 반려동물의 불법 안락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반려동물 사망 현황을 관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국회를 통과해 반려동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7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정운천(비례대표, 국민통합위원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반려동물의 사망신고 의무가 소유주에게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했던 점을 비롯해 미등록 동물장묘업체에서 사체가 아닌 살아있는 동물을 화장하는 등 문제가 차단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반려동물의 안락사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며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법령이었다"며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입법지원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난해 4월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반려동물의 복지와 정책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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