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 자서전 133권을 무상으로…그러다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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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한 자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7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예비후보자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로 선거구민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의 자서전 133권을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시켜 놓는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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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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