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 '돌입'

양귀비·대마 수확기 맞춰 실시…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양귀비 불법 재배 현장을 단속 중인 경찰관   ⓒ보령해경

충남 보령해경경찰서가 4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양귀비 및 대마 등 마약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밀경작·밀매 및 소지·투약과 해상을 통한 불범 마약류 국내 밀반입, 공급·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는 단속 기간 중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협의로 46건을 단속하고 총 1651주를 압수하기도 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해경은 어촌이나 도서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