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면회 못한 동안... 노모 온몸이 썩어 들어가" 요양병원 처벌 靑 청원

"아픈 어머니 더 잘 모시기 위해 요양병원 모셨는데, 산송장으로 만들었다"

대구 모 요양병원이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불가능한 어머니 관리 소홀로 온몸에 욕창이 생기게 했다며 요양병원 측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온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어머니가 2015년 뇌출혈로 쓰러지신 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요양병원에 계셨다는 말과 함께 글을 시작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가 2020년 10월쯤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며 "(해당)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작년 10월쯤 어머니를 잠시 대구의료원으로 전원시켰는데, 대구의료원 의사로부터 '어머니가 욕창 3기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해당 요양병원으로부터 어머니 욕창에 관해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다며 "3월 29일 면회를 하러 갔을 때 어머니 머리 뒤쪽에 큰 거즈와 함께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그날 저녁 6시쯤 전화를 걸어 혹시 머리에 욕창이 생겼는지 물었는데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30일 다시 면회를 가서 요양병원 관계자(수간호사, 간호부장, 총괄이사, 원장의사)들과 얘기해보았지만, 오래 누워 계시는 분들은 욕창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전에 말했던 영양상태, 몸 컨디션 등 똑같은 답변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 몸 상태를 확인했다. 몸 곳곳이 썩어들어가고 있었다"며 "최초에 생겼던 엉덩이 부분은 제 주먹 2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였고 등에도 욕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머리 뒤통수 전부가 욕창이었다는 점"이라며 "머리 욕창은 그 어떤 체위 변경도 전혀 하지 않아 생겼다고 볼 수 있다더라"고 말했다. 또 "간호부장이 1달에 한 번 정도 전화 와서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 말을 했지만, 욕창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며 "면회 시 욕창에 대해 물어도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오래 누워 계셔서 잘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이에 살짝 베여도 쓰라리고 아픈데, 온몸이 썩어들어가면서도 의식이 없어 어떤 얘기도 하지 못한 어머니의 아픔을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다"며 "아픈 어머니를 산송장으로 만든 요양병원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 '온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 처벌해주세요' 요양병원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