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예비후보자 등 고발

세종시선관위 24명에게 음식물제공의사 표시 및 4명에게 식사 제공해 기부행위 위반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한 에비후보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선거사무원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시선관위 전경 ⓒ세종시선관위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경 선거구민 등 24명에게 음식물 제공의 의사를 표시했으며, B는 4명에게 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법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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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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