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2시 54분께 대구 달서구 한 무역업체 창고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벽돌에 깔려 숨졌다.
A씨는 벽돌을 쌓으며 시멘트로 미장 공사를 하던 중 3m 높이에서 벽돌이 무너져 내리며 근로자의 머리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급계약서 없이 임의로 인부를 불러 진행한 공사로, 공사 금액 자체가 확정이 안 되어 중대 재해 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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