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0일 전인 다음 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31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위의 행위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용지 유사 모형이나 정당·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 여론조사는 금지 된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당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라고 밝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금지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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