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한 포장지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골판지 제조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산시 와촌면 A 공장에서 30일 오후 4시 40분께 63세 노동자가 골판지 제조설비에 윤활유를 주입하다가 회전하는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A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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