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미끼로 불법조업을 한 구룡포 선적 A 호 선장을 지난 29일 강구항 동방 33km 해상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진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308함을 현장에 급파, A 호 정밀 검문 검색해 통발 어구에 들어 있던 암컷 대게 870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하고 미끼로 사용한 50여 마리는 압수, 검거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 법상 암컷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울진 해경은 “암컷대게 1마리가 적게는 5만 개에서 최대 15만 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는 점을 감안,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 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 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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