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고소작업대서 떨어져

대구 달성군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대구 달성군 'A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B씨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철골 구조로 된 외부 계단 작업 중 약 10m 아래인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페이스북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