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기초의원 대선 투표 참관... 부실 투표 논란 가열

A 구의원 "하면 안되는 줄 몰랐다" 해명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2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대선 본 투표일인 지난 9일 동구의회 소속 민주당 A 구의원의 투표 참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안을 동구선관위에 이첩했다.

A 구의원은 "투표 참관을 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선관위는 관계자는 "투표참관인 신고서 확인 시 직업이 미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제외되지 않은 것 같다"며 "추가적인 사실관계와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본 후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이 소속 구의원들에게 투·개표 참관 참여를 독려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당 사무처 관계자는 "투·개표 참관·참여를 독려했지만,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의원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은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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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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