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가축질병 발생시 축산농가 대부분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수의사 대신 자가 치료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질병치료보험’지원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다.
강진군은 2019년부터 4년째 보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한우를 사육하는 122농가(4,242두)에서 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 중 70여 농가(2,720건)에서 2억 4,900만 원의 치료보험 혜택을 받았다. 2019년 22농가(725두)를 시작으로 다음해 85농가(2,604두)에서 가입해 매년 가입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200농가(8,600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험 가입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강진완도축협을 통해 접수하며, 가입대상은 귀표번호가 부착된 한우․젖소이며, 보험가입을 원하는 농장은 사육하는 전 두수를 가입해야한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료의 75%(국비 50%, 지방비 25%)는 보조로 지원하고 축산 농가는 보험비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연간보장한도액 80만원 미만이 되는 소 8두 이하 사육농가와 축산업 등록이 되지 않은 농가는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에서 소 8두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 치료비의 50%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농가는 가축질병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와 계약된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황인준 환경축산과장은 “농가의 가축질병 치료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험에 가입해 혜택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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