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하려…" 택시기사 어깨 만진 여성승객, 추행 혐의 검찰 송치

경찰 "성적 의도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 강제추행"

수 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남성 택시기사의 어깨를 만진 50대 여성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여·50대)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0대 남성 택시기사 B씨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운전석에 앉은 B씨의 어깨 부위를 4차례 쓸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그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대 있었지만, 가림막 아래로 손을 넣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어깨를 만지는 A씨에게 "불쾌하다. 하지 말라" 등 수 차례에 걸쳐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 A씨는 "응원하는 것"이라며 신체접촉을 계속했다.

A씨는 또 "제가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계속 몸을 만지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는 B씨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응수하며 시비가 발생했고, 결국 B씨는 갓길에 택시를 세운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성적인 의도 없이 택시기사를 응원하기 위해 어깨 쪽을 가볍게 톡 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3개월여에 걸친 조사를 통해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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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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