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재 A기관 '정직' 처분 무노동 직원에게 보수 지급 논란

일하지 않는 직원에 보수 지급... '제 식구 감싸기 행태' 논란

대구 소재 A기관이 '정직' 처분을 받고 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0월 공공기관의 징계 효과를 공무원 수준으로 일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공공기관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배 지적에도 규정의 정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 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 파면, 해임 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며, 통상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등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징계이다.

'무노동'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제 식구 감싸기 비난 쏟아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 산하 공공기관 350곳에 "각 공공기관은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내면서,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삭감을 이행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을 참고해 징계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상 공무원법을 참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A기관 관련 내규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비위행위를 저질러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과도한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계속됐다.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은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이며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A기관, 정직 중 보수 3분의 1 지급 "징계로 보수 전액 삭감은 굉장히 억울..."

<프레시안> 취재 결과 A기관 내부규정에 따르면 '정직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고 명시해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3분의 1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 비위로 '정직 18 개월 처분'의 징계를 받으면 일을 하지 않고도 6개월 분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70% 이상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징계 규정)개선 했다. 이번 개정은 누가 보더라도 '못하겠다' 할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기관 노조 측에서 불만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 (정직 시 보수 전액 삭감이)어느 누가 못하겠다고 할 건 아니다. 어느 기관인지 말해주면, 당장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기관 관계자는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이니, 노조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저도 노조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 동의해주기 어렵다. (정직)징계당한 사람의 보수를 전액 삭감시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의 답변은 기재부의 입장이다. 상식적으로 노조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프레시안>은 A기관 노조 측에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A기관 입장에 대해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강한 징계는 비위 행위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노조가 전체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합리적인 징계 수준을 통해 성 관련 비위·직권남용으로 권리침해 등으로부터 선량한 직원들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기관 일부 직원들의 비위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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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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