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훼손시켜 검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A 씨를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2월 23일 전북 남원시 도로변에 게시된 특정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용 현수막 연결끈을 절단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운동용 현수막,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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