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선관위, 차 확성기로 '대선 후보 욕설파일' 방송 운전자 고발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할 것"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욕설 파일을 차량에 설치한 확성장치를 통해 송출한 운전자가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경기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과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과천과 안양, 의왕, 성남 등지에서 차량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대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을 불특정 다수에 송출하며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게시된 각 후보의 현수막.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 연설은 국가 및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항공기·선박 및 터미널,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등에서 금지돼 있다.

선거벽보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다가오는 양대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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