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60세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23일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시민·청소년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은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과 인천, 대전 등에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효력 정지된 사례는 있지만 60살 미만 시민 전체에 대해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방역패스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인 만큼 이번 판결은 사실상 폐지에 가깝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공익적 목적이 있지만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낮아 적용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소송의 피고는 대구시로 대구시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복지부는 대구시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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