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불패' 보여준 재판..."용균이 죽었는데 다 빠져나갔다"

김용균재단, 1심 선고 이후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판결 비판

10일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재판 이후 김용균재단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무죄 선고와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관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비판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이자 김용균재단 이사장인 김미숙씨는 "용균이가 죽었는데 다 빠져나갔다"라며 "(판결에 대해) 절대 수긍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집행유예 당하고 끝나는가"라며 "최후의 보루인 법정에서조차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사람이 죽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며 "대법원까지 끝까지 달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 관련 재판 이후 김용균재단은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용균이가 죽었는데 다 빠져나갔다"며 "대법원까지 끝까지 달려나갈 것"이라 말했다.  ⓒ연합뉴스

고 김용균씨 유족을 대리하는 박다혜 변호사는 오늘 판결에 대해 "원청 불패"를 보여줬다며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 죽고 다치고, 아무리 반복해서 피해를 받아도 법원에서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오늘 같은 이유"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해서 이윤만 얻고, 책임지지 않는 것을 괜찮다고 확인한 것"이라며 "일부 유죄 판결도 매우 미미하고 형량도 가볍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서 법원이 눈감았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했던 발전비정규직노조 대표자회의 이태성 간사도 참여해 "오늘 판결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노동적폐 판결"이라 말했다. 이 간사는 "오늘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의 산재피해 유가족도 재판 판결을 비판했다.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일하다 부조리한 제작 현실을 비판하며 삶을 마감한 고 이한빛PD의 부친 이용관 씨는 "오늘 판결 결과는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며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서 올바른 재판을 요구한 것인데 오늘 같은 판결을 계속하면 중대재해를 절대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한 농성을 벌여 지난 9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또한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한 노동자에게는 실형 선고하고서는 사업자들은 단 한번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코 오늘의 이 무죄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지회장은 "재판부는 청년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서 원하청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면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원청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하청 관계자들은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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